사회
"이사했는데 어쩌죠"…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민원 봇물
입력 2020-05-14 15:39  | 수정 2020-05-21 16:05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부산 동래구로 이사 온 56살 김모 씨는 이달 1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며칠 뒤 카드사에서 날아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1인 가구인 김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내려와 지원금 사용이 당장 필요하다"며 "지원금 40만원을 사용하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데 이는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김 씨와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를 한 사람들은 이전 주소지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맘카페, 국민청원 게시판 등지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에서도 같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아직 이의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부산 한 구청의 재난지원금상황실 담당자는 "국가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이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전출입 여부가 반영되지 않고, 이의신청도 안 된다"며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취지 때문인데, 아직 정부에서도 별도의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사용처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수단도 현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금 수령 가능한 주민등록 기준일이 달라 어느 쪽에서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일선 구청이나 주민센터 콜센터 담당자들은 이 같은 민원에 곤욕을 치릅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사실상 온종일 불통인 상황이고, 각 지자체 콜센터도 온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아 응대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 북구 관계자는 "구청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에 전화 5대를 설치해 민원을 응대하고 있지만, 종일 쉴 틈이 없다"며 "특히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고령층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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