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취해 가족 이송하는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입건
입력 2020-05-14 15:39  | 수정 2020-05-21 16:05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본인 집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차량 내·외부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으며, 대원들에게 액션캠(영상촬영 캠코더)을 지급해 폭행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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