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방 컴퓨터 21만대 해킹해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5-14 15:17 

전국 PC방 3000여곳의 컴퓨터 21만대에 악성 관리프로그램을 심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하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C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 모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조 모씨(3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조씨는 범죄수익 1억1000여만원과 5400여만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부과받았다. 또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래머 성 모씨(3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영업 담당 직원 이 모씨(28)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업체의 손해가 커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간 전국 PC방 3000여 곳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해 컴퓨터 21만대를 '좀비 PC'로 만들어 해킹했다. 이들은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한 '좀비 PC'로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해 해당 기간 동안 최소 4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어둔 프로그램을 이용해 PC방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56만건을 탈취,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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