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균제를 식품으로 만들다니…
입력 2020-05-14 13:51 

먹어선 안 될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 효능을 과대 광고한 유명 유튜버 등이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2곳(경인씨엔씨·내몸사랑)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첨가물로 주로 기구 등을 살균소독하는 데 쓰인다. 특히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이들 불법 제품을 비염이나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유명 유튜버 3명(나이스TV승혁·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하늘마을TV)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들을 고발 조치했다. 이들 유튜버는 대부분 구독자가 3만명 이상일 정도로 그간 인기를 모았다.
식약처 측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전화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이나 하혈, 구토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단속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씨앤씨(Clean&care)' 제품을 먹으면 머리 빠짐이나 무좀, 아토피 등 질병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다른 업체인 내몸사랑에 판매하기도 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경인씨엔씨에게서 구입한 20ℓ 용량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와 500㎖로 각각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이들은 쿠팡을 통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와 교수 등 식품영양학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도 직접 음용하는 건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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