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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감형 불구 2심에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0-05-14 00:07 
정준영 상고장 제출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이 2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징역 5년, 최종훈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감형을 받았으나, 정준영은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됐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대구와 강원도 홍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그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후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 최종훈에 5년을 구형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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