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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측 "김호중 입대 연기? 2년 5회 범위 내 가능"
입력 2020-05-13 22: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트바로티 김호중의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13일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 관련 규정상 검토는 가능하다. 법 규정 따라서 통산 2년, 횟수 5회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여기서 2년이란, 연기 횟수 당 일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합한 일수 통산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허용하는 2년 5회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규정에 의거해 연기 여부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중 소속사 역시 입대 영장과 관련해 오는 6월 15일 영장이 나온 상태지만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입대 연기 기간이 만료됐다는 건 사실무근이며, 지금까지 입대를 3번 연기했다. 횟수로 연기 신청은 2년 5회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회가 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호중은 ‘나보다 더 사랑해요로 사랑받고 있으며, 첫 정규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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