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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입력 2020-05-13 22: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집단성폭행 및 몰카 촬영 유포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이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모 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클럽 MD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열린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 6월, 김 씨 4년이 선고됐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됐으며,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가 감형에 영향을 끼쳤다. 권 씨와 허 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을 확정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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