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대법,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
입력 2020-05-13 19:31 
현금이 아닌 회사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김 모 씨 등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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