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억대 옥중 사기' 주수도 전 회장 2심서 징역 10년 추가
입력 2020-05-13 19:30  | 수정 2020-05-13 20:26
【 앵커멘트 】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장본인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옥중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이 또 선고됐습니다.
이미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데, 추가로 10년, 그러니까 모두 합쳐 징역 22년을 살아야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바뀌었지만 다단계 피해 금액 15억 원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법원은 1심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주 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 1천300여 명에게서 1천10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장기간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씨는 측근들을 조종해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빼돌린 돈 일부를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씨는 앞선 2007년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이번에 10년이 추가되면서 모두 합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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