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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스터트롯’ 정동원 새벽 촬영 ‘권고’
입력 2020-05-13 18: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미스터트롯 정동원의 새벽 출연 논란이 ‘권고 결정으로 이어졌다.
13일 열린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이하 방심위)에서 미성년자 정동원의 심야 시간 방송 출연에 대해 TV조선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미스터트롯은 지난 3월 13일 새벽 0시 50분께부터 생방송으로 점수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7년생인 정동원(13)도 무대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출연자는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이튿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출연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미스터트롯 측은 당시 정동원 아버지의 동의와 현장 배석 하에 참석했고 본인 역시 간곡하게 결승전에 참여하고 싶어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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