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조 원유ETF 월물교체, 상폐 피하기 위한 조치"
입력 2020-05-13 18:00  | 수정 2020-05-13 19:17
운용 규모가 1조26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원유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삼성자산운용과 투자자 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삼성자산운용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ETF 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법원에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조만간 법무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고지 없이 편입 자산을 변경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보유 월물 변경은 투자자들의 전액 손실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매매 계획을 사전에 공시할 경우 이를 악용한 선행매매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ODEX WTI 원유선물 ETF 운용과 관련해 투자자 2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WTI 원유선물 ETF의 자산 구성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정기 롤오버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날 새벽 삼성자산운용은 73% 비중으로 편입하던 6월물을 34%로 대폭 줄였고, 7·8·9월물을 새로 편입했다. 공교롭게도 6월물은 삼성자산운용이 구성 종목을 변경한 이후인 23일 41.4% 급등했다. 그러나 이날 KODEX WTI원유선물 ETF는 4.3% 상승했다. 이날 6월물 급등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나면서 소송전까지 비화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는 22일 6월물 폭락분이 ETF에 덜 반영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설명이다. 22일 6월물은 48.6% 폭락했다. 그러나 ETF는 한국거래소 하한가 제도로 인해 30% 떨어지는 데 그쳤다. 즉 22일 발생한 수익률 괴리 18.6%포인트를 감안하면 21일 대비 23일까지 ETF 누적 수익률이 오히려 6월물보다 0.4%포인트 높았다는 것이다. 시계를 넓혀 보면 월물 교체에 따른 유의미한 수익률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삼성자산운용은 "ETF 보유 월물의 분산을 결정한 22일 당시, 6월물의 종가도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만약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ETF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로 이어져 투자자들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안정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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