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쪼개기 방식 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비자금 기부" 인정
입력 2020-05-13 17:35  | 수정 2020-05-20 18:05

법인 자금을 이용해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가 법정에서 '비자금 기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 씨는 1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직원 급여 차액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 등에 기부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다만 그 돈(비자금)도 법인 자금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18년 11∼12월 이 의원 후원회에 3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A씨와 금성백조 이사 B(48)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즈음에 허 시장 후보 후원회에 2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짜 직원 10명 이름이 동원됐습니다.

A 씨는 함께 기소된 이 의원 보좌관 C(44) 씨가 후원금을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C 씨로부터) 선거 시즌이 아니면 후원금이 적다는 사실과 함께 의원 간 후원금 경쟁이 벌어진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략적인 후원금 규모를 일러준 것도 C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C 씨 측은 금성백조건설 직원들 명의로 된 후원금이 법인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C 씨 변호인은 "(C 씨가) 누군가에게 후원금 얘기를 꺼낼 때 앵무새처럼 개인 돈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며 "기부금이 회삿돈에서 나온 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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