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경욱發 투표용지 유출 사건…의정부지검에서 수사 맡는다
입력 2020-05-13 17:24 

의정부지검이 '투표용지 유출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이번 사건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부정선거 의혹' 증거로 투표용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13일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던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부지검이 사건이 발생한 경기 구리시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민 의원은 "서울 서초을 사전투표용지가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고, 분당갑 투표용지는 분당을에서 발견됐으며 투표관리인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도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투표용지를 '부정선거 의혹' 증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가 아니라 본투표용지"라며 민 의원 주장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 "민 의원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분석해보니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였고,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에서 6매가 분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관위는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형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지난 12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 의원에 대해선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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