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줄 안 한채 행인 공격한 고양이 주인에 벌금 800만 원
입력 2020-05-13 15:57  | 수정 2020-05-20 16:05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행인을 다치게 한 반려묘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서구에서 반려묘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1마리가 행인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반려묘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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