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봉급 1~5% 반납 소외계층 지원
입력 2009-03-09 15:09  | 수정 2009-03-09 15:09
금융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일부 반납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장급은 봉급의 5%, 국장급은 3%, 과장급은 2%, 사무관 이상은 1%씩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금액은 월평균 733만 원, 연말까지 7천3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련된 재원은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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