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송으로 번진 `1조 원유 ETF` 월물교체…삼성자산운용 대응은?
입력 2020-05-13 15:48  | 수정 2020-05-20 16:08

운용 규모가 1조 26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원유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삼성자산운용과 투자자간의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삼성자산운용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ETF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법원에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조만간 법무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고지 없이 편입자산을 변경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보유월물 변경은 투자자들의 전액손실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매매계획을 사전에 공시할 경우 이를 악용한 선행매매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ODEX WTI 원유선물 ETF운용과 관련해 투자자 2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삼성자산운용이 7, 8, 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삼성자산은 KODEX WTI 원유선물 ETF의 자산 구성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정기 롤오버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날 새벽 삼성자산운용은 73% 비중으로 편입하던 6월물을 34%로 대폭 줄였고, 7, 8, 9월물을 새로 편입했다.

공교롭게도 6월물은 삼성자산운용이 구성 종목을 변경한 이후인 23일 41.4%급등했다. 그러나 이날 KODEX WTI원유선물 ETF은 4.3%상승하는데 그쳤다. 6월물 급등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소송전까지 비화했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전날인 22일 6월물 폭락분이 ETF에 덜 반영된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설명이다. 22일 6월물은 48.6%폭락했다. 그러나 ETF는 한국거래소 하한가 제도로 인해 30%떨어지는 데 그쳤다. 22일 발생한 수익률 괴리 18.6%포인트를 감안하면 21일 대비 23일까지 ETF 누적 수익률이 오히려 6월물보다 0.4%포인트 높았다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은 21일부터 27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6.6%포인트 뒤쳐졌지만 28일 다시 2.7%포인트 앞서는 등 시계를 넓혀 보면 월물교체에 따른 유의미한 수익률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펀드 구성은 운용회사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월 21일 기준 WTI 5월물 가격이 -37.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가 나타났고, 이후 22일 새벽에는 6월물 가격마저 장중 6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험 분산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은 "ETF 보유월물의 분산을 결정한 22일 당시,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6월물의 종가도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ETF의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로 이어져 유가가 다시 올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욕선물거래소 WTI 원유선물 6월물 시장에서 이 ETF의 비중은 전체의 9.5%에 달했다"며 "만약 매매 계획을 사전에 고지할 경우 글로벌 제3자 투자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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