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택시 운행 길 열렸다
입력 2020-05-13 15:30  | 수정 2020-05-13 16:06
교통약자 전용서비스로 13일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파파모빌리티 승합차. [사진 제공 = 파파모빌리티]

청각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하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와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 운행하는 '전용 택시 서비스'가 정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시범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둥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코액터스는 서울시에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기사로 고용하고, 승객과의 소통은 태블릿을 활용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는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호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8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고 운전종사자도 관련자격을 취득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퇴근이나 자녀통학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기사를 고용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코액터스가 13일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서비스 길을 열었다. [사진 제공 = 코엑터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되,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코엑터스와 마찬가지로 법 시행 6개월 안에 택시면허를 취득해 사업을 전환하는 조건이다. 이 회사는 의무 배차로 승차거부 불편을 줄이고, 아동과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배달로봇과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나란히 실증특례를 받았다. 언맨드솔루션은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는 모델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을 완료하고 배달 중 도로 영상 촬영시 행인을 비식별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으로 시흥시 소재 배곧생명공원에서 주행·순찰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공원출입이 불가능한데, 심의위는 촬영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야간순찰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활용하라고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스타릭스가 신청한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이 실증특례를 받았고,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고지서를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페이)이나 포털 앱(네이버)에서 전자고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심의를 통과한 앱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코나투스는 서울 6개 권역으로 한정했던 실증범위를 서울시 전 지역(25개구)으로 확대하고, 호출 가능시간을 출근시간대(04시~10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총 159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이날 통과된 안건까지 총 137건이 처리됐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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