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덕순 靑수석 "고용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직까지 확대돼야"
입력 2020-05-13 15:17  | 수정 2020-05-20 15:37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국회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까지만 넓힌 것에 대해 특수고용직(특고)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이날 황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특고까지는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입장도 있고 (해서) 예술인만 이번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상대방(사업주)은 반드시 있다"면서 대표적인 직종으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특고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택배사가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사업주 몫 분담액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황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제' 구상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내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기반을 갖추어지는 작업과 함께 병행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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