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 땐 공무원 경력채용 기간 단축
입력 2020-05-13 14:47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사회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공무원 경력직 채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우선 경력경쟁 채용 공고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고 및 접수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최종 임용 직전에 거치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절차를 외부참관인 제도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면 통상 40여 일 걸리는 채용 기간을 약 10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기존 시험의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후순위자 추가 합격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당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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