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거부' 아내에 전치 10주 폭행 중국인…징역 3년
입력 2020-05-13 14:17  | 수정 2020-05-20 15:05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오늘(13일)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7시 45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아내 36살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허리뼈 4곳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말리는 10살 의붓딸에게 손찌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폭력의 동기, 형태,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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