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보험 등 금융사, 설명의무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해야"
입력 2020-05-13 13:50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법적기준 이상으로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지겠으나 금융회사의 책임과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금소법은 적합·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소법 제정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토록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허위·왜곡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설명이 고객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평균적 일반소비자'가 아닌 개별 소비자에 맞춰서 설명하는 등 법적기준 이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금손실 가능성과 추정 최대 손실액 범위, 손실을 야기하는 요인과 상품구조의 특성 등은 반드시 제공토록 핵심 설명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중요 설명사항에 포함해 놓았는데 위험 발생요인과 작동경로 등을 비교적 상세히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의 발생요인과 작동경로 등을 담당 판매직원이 이해하지 못하면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져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처하게 한 뒤에 판매에 임하도록 하고 시장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테스트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금융상품 판매회사는 판매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적 감사를 수행해 설명의무 위반을 포함한 불완전 판매 요인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도 주기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판매사례에서 표본을 추출해 심층연구해 상세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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