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미투 논란' 원종건 불기소 처분…"증거수집 불가"
입력 2020-05-13 13:40 
더불어민주당 청년 인재영입 2호로 영입된 뒤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원종건 씨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3월 원 씨의 강간상해 혐의 등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원 씨를 강간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넘겼고, 서울동작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나섰으나 고발인 측이 고발을 취하하면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 수집 등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각하 처분은 검찰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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