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남학생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텔레그램 방에 올린 고교생 구속기소
입력 2020-05-13 13:38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고등학생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교 2학년생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방'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신상 정보를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A군에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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