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초등생, 학교가지않고 `가정학습` 최장 34일간 가능
입력 2020-05-13 13:18  | 수정 2020-05-20 13:37

서울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한달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등생은 최장 34일간 집에 머물며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등교 시 초등생 자녀의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기존 '10% 이하'보다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개학연기에 따른 감축분이 반영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이고 고학년은 173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초등생은 이번 학년도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예년(19일 안팎)보다 보름가량 길어졌다.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관심인 건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아 등교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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