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익명보장 무료검사' 실시 후 검사 신고 늘어"
입력 2020-05-13 12:49  | 수정 2020-05-20 13:05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익명 보장 무료 검사'가 자진 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11일(월)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분은 무조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발표한 뒤 500여명 가까이 검사 신고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해당 시기에 자발적인 검사를 안 받고 있다가 추후 그 지역에 전파되면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고 검사 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향후) 드러나게 되면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며 "사후 그 확진자에게 의료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9시를 기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지역 방문자 중 도내에 주소나 직장·연고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와 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까지 검사 대상자로 신고가 들어온 사람은 이태원 일대 방문 516명, 접촉자로 분류된 50명 등 566명"이라며 "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통보를 받은 것은 50명이 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익명신고, 무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진신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 한 분이라도 신고와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없도록 끝까지 찾을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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