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임 부실펀드 판매' 첫 재판에서 신한금투 전 본부장, 혐의 부인
입력 2020-05-13 11:48  | 수정 2020-05-20 12:05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의 변호인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공범들이 많이 체포됐다"며 "기소된 증거목록 외에 추가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여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오후 열립니다.


임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검찰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구속한 첫 피의자입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기소 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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