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이 동료 성폭행하고 사진 유포…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05-13 11:42  | 수정 2020-05-20 12:07

동료를 성폭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3일 전주지법은 A 순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동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까 봐 심적으로 힘들었으면서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행동한 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순경은 동료들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