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 통제하자 막말…벌금 500만 원
입력 2020-05-13 11:30  | 수정 2020-05-20 12:05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경비원 B 씨에게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을 거부당하자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는 등의 막말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A 씨는 차를 돌려 나갈 수 있도록 B 씨가 유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놔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차를 세워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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