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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PD 측 "허위사실 유포자 명예훼손으로 12일 고소"(공식입장 전문)
입력 2020-05-13 11:20  | 수정 2020-05-13 11: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학교폭력 논란으로 극단적 시도를 해던 김유진 PD가 자신에 대한 루머를 온라인상 유포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유진 PD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현 측은 13일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측은 "고소인(김유진)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됐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측은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유진 측은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은 김유진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고소인 김유진의 고소장 제출 입장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 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 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 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 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 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 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 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 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 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 입니다.
2020년 5월 13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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