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임차인 단독신청만으로 가능
입력 2020-05-13 08:08  | 수정 2020-05-20 09:05

서울시는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그간 임대·임차인 양측이 조정에 참여할 때만 임대료 감액조정안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단독신청만 들어와도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키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로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을 내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 소송 제기 외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임대·임차인 양측에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주변 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근거로 산출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기반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조정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측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소송 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회 측의 '재능기부'로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감액조정을 신청하거나 서울형 공정임대료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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