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영 징역5년·최종훈 2년6개월로 감형…"반성·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0-05-13 07:01  | 수정 2020-05-13 07:50
【 앵커멘트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보다 감형된 건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겁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5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형이 무겁고 사실 관계와 법리가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안 됐지만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종훈에 대해선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일부 고려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합의가 결정적인 감형 요소지만 감형에 성적 감수성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진정한 의미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성인이 작성한 합의서라면 감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 측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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