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질' 주민 출국금지…경찰 "소환조사"
입력 2020-05-13 07:00  | 수정 2020-05-13 07:46
【 앵커멘트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주민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입주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최 모 씨는 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지난 10일 자택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 씨를 출국금지하고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주민 심 모 씨에게 지난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최 씨는 고통을 이기다 못해 지난 4일에도 한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을 도왔던 입주민들을 향한 감사 메시지와 함께, "너무 억울하다"라는 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12일)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의 발인은 어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족들은 아직 심 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발인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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