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지원금 `결제거부·추가요금` 등 일제 단속
입력 2020-05-12 15:52  | 수정 2020-05-19 16:07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비롯해 가맹점의 결제 거부·추가 요금 요구(바가지) 등 지원금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까지 신고 접수와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이 편성되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조사와 결제 거부·추가 요금 요구 사례 적발에 들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은 개인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결제 시 추가 요금 요구 등을 일컫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고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이들 플랫폼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 검색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는 물론, 개인간 거래가 적발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가맹점이 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수단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결제를 거절하거나 그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부정 유통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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