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세 자영업자,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가입
입력 2009-03-08 17:49  | 수정 2009-03-09 08:01
【 앵커멘트 】
하반기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로 생계 위기에 빠진 4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입니다.
임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영업자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임시 국회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는 제도로, 정부는 자영업자의 도산을 실업과 같은 상태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희망자만 가입하고 조건을 직원 수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사업자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산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첫 보험금 지급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올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모두 559만 명, 이 가운데 '나 홀로' 자영업자는 412만 명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가운데 중 2천100억 원을 마련해 포장마차 등 무등록 사업자 84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줄 계획입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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