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세 자영업자, 하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입력 2009-03-08 16:53  | 수정 2009-03-08 16:53
하반기부터 400만 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잇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임의 가입제도로 운용하되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사업자 등 문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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