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적용 단지는 어디?
입력 2020-05-11 17:20  | 수정 2020-05-11 19:20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과열된 청약 시장을 잠재우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장에서 전매되고 있는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분양권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강화로 영향을 받을 수도권 대규모 단지로는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와 인천 부평 청천2구역 등이 거론된다. 인천 연수구에 886가구를 공급하는 단지인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올 9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부평 청천2구역의 경우 총 5139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3016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로, 9월 분양 예정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올 7월 일반분양을 앞둔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물산·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 등 3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 시공하는 이 사업장은 총 4470가구 규모 대단지로 2759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영향으로 7월 이후 수도권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약금만 낸 후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뒤에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투자 형식의 청약이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총 거래대금의 20% 수준인 계약금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래대금 100% 지급을 의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초단기 매매는 확실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며 "중장기적인 투자 수요는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매제한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존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경우 이번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이 눈에 띌 정도로 감소하면 청약 시장에 일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건설업계는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등 예정된 일정이 있어 섣불리 분양을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전매제한이 강화되더라도 분양물량 소화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분양이 잘되는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분양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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