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건전 만남` 조장 랜덤채팅앱…여가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입력 2020-05-11 15:56 

정부가 실명 인증 기능을 비롯해 대화 저장 기능, 문제가 될 만한 대화 신고 기능을 갖추지 못한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이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가부가 특정 랜덤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나선 이유는 불특정인을 만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이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성폭력(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이나 청소년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의 발단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덤채팅앱은 최대 300~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0~90%가량의 앱이 신원 확인 기능과 대화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으며, 불법 행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대화 내용을 신고할 수 없는 상태인 걸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본인 특정, 대화 저장(화면 캡처), 신고 기능 탑재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행정예고를 5월 말~6월 초까지 진행하고, 추후 고시 내용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앱은 성인들만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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