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광역시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금지
입력 2020-05-11 11:29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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