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부제 효과` 카드사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술술~`
입력 2020-05-11 11:12  | 수정 2020-05-12 11:37
[자료 제공 = 여신금융협회]

# 직장인 A씨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무 중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첫날이라 신청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우려와 달리 '접속자 수가 많습니다'라는 안내 후에 4~5초 후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무난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B씨 역시 빠르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쳤다. 연말정산처럼 신청자가 몰려 오래걸리지는 않을까 예상했지만 무난했다. A씨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시작된 가운데 대체로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곳으로 집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때와 달리, 9개 카드사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분산된 데다 5부제까지 시행되고 있어 신청 접속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카드사별로 재난지원금 신청 상황을 체크한 결과, 현재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일시적으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간혹 뜨고 있지만, 재접속하면 짭게는 4~5초내, 길게는 20초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 확인 및 사용 가능 일자를 안내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 초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11~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며,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 국고로 환수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원활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전날까지 전산 테스트를 다 마쳤다"며 "여러 카드사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분산되고 있고 5부제 효과까지 있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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