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운전사 입술 깨물고 폭행한 취객 '실형'
입력 2020-05-11 11:10  | 수정 2020-05-18 12:05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의 입술을 깨물고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7시 17분 제주시 삼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운전사 73살 B 씨에게 욕설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인 B 씨가 A 씨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자 화가 난 A 씨는 운행 중인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B 씨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물어 입술이 찢어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