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 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
입력 2020-05-11 09:50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전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유흥시설에서 사람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셈입니다.

또 이태원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온라인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들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차 이같이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지난달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입니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며, 이들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10일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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