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면 엄벌"…양심불량 업체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0-05-11 09:21  | 수정 2020-05-11 09:42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재난기본소득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수수료를 더 책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취재진이 손님을 가장해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지역화폐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천500원짜리 떡 하나를 사고 지역화폐를 건네보니 할인까지 해줍니다.

- "지역화폐 돼요?"
- "예. 돼요. 5% 할인돼요."

이번에는 참외 한 바구니를 사면서 지역화폐를 건네봤습니다.

- "지역화폐 돼요?"
- "그럼요. 이거 붙어 있는 집은 다 돼요."

11곳을 돌면서 물건을 샀는데, 현금만 받겠다고 한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화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범법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계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더 받는 건데, 경기도가 실제로 조사해보니 하루 만에 15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비양심 상인들의 행위로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이런 것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다. 여기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이 상상이상으로 크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역화폐 깡' 등 본래 취지를 흐리는 행위도 적발되면 관용 없는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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