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위원장을 인권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인권위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데도 대통령이 임의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위와 위원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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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위원장을 인권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인권위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데도 대통령이 임의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위와 위원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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