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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영화배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5-09 15: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배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근 개봉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범죄 소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고인 B씨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피해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피해자 C씨가 만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C씨의 나체를 촬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다수의 동종 직업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들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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