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직원 성추행` 현직 검사, 혐의 인정…"사과·합의할 시간 달라"
입력 2020-05-08 14:54  | 수정 2020-05-15 15:07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할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A검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A검사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당시 대검은 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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