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연장 하지 않기로
입력 2020-05-08 13:43 
법원이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던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가 되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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