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20-05-07 18:33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 장용준(20)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이었다. 또 장씨는 사고 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장씨는 반성문을 통해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일 오전에 열린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