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발급 경위 설명 부족…의견 다시 달라"
입력 2020-05-07 18:32  | 수정 2020-05-07 20:26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씨 측이 주장하는 동양대 표창장 발급 경위가 의문스럽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다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12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 측이 낸 의견서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의) 발급과 재발급을 모두 다른 직원이 해 줬다고 하는데 왜 동양대 직인은 정씨의 컴퓨터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이 몰래 정씨의 컴퓨터를 쓴 건지, 그렇다면 왜 정씨의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처음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지 표창장을 주길래 받은 것인지, 어떤 직원에게 기안을 요청한 것인지 등이 드러나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기안한 상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가 설명한 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정씨 측은 2012년 9월 정씨가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아 정씨의 딸 조모씨에게 전달했으며, 2013년 10월 조씨로부터 자취방 정리 과정에서 표창장을 분실했다는 말을 듣고 재발급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 장모씨는 법정에서 조씨와 자신 사이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조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다.
검찰이 장씨에게 "조사 과정에서 제 아버지가 조씨 스펙 만드는데 도움을 줘서 저도 제 스펙 만드는데 조씨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스펙 품앗이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나"라고 묻자 장씨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여했다는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받은 적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도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조씨는 5~10명 확인서를 자신이 대표로 받아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들은적 있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장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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