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의장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헌법 개정안 논의해야"
입력 2020-05-07 17:28  | 수정 2020-05-14 17:37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본회의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문 의장은 내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는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 권한을 국민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6일 여야 의원 148명 명의로 발의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3월11일 공고됐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5월9일) 이내에 국회 의결돼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이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헌법개정안은 헌법정신 위배 등의 논란이 있고, 여론 숙려기간과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며 "국민들 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처리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헌법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원내지도부는 8일 본회의 강행 시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성명에서 "문 의장이 헌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패스트트랙 3법'(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강행 처리로 이미 얼룩진 국회와 국회의장의 막장 결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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