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과 형평성 논란 부른 `공공재개발 상한제 제외`
입력 2020-05-07 17:12  | 수정 2020-05-07 17:14
정부가 공공 주도 재개발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관련 법률까지 마련된 제도를 공공이 개입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정부가 임의로 예외를 줘도 되는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침을 놓고 기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공 재개발 추진 시 혜택 중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방침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민간 재개발(조합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이번 발표는 강북 재개발은 밀어주고 강남 재건축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큰 후분양까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재개발 단지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재개발을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공 재개발 구역(주택공급활성화지구)으로 지정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용도지역 상향, 인허가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주기보다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완전히 철회하는 편이 맞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상한제 적용 예외는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능하면 공공 재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사업 이전보다 평균 30% 내외로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반면, 재개발은 오히려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며 "주민 안전과 주택 공급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재건축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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